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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93%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주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0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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