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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52%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범행은 2006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는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E, G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며,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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