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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동종 범죄로 2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보험금으로 수리비가 모두 지급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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