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1 2013고단8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에어컨 실외기를 훔쳐 이를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1. 01:3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뒤편 야적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5대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상피고인 B는 위 리어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실외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