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6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4. 22:20 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8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오뎅 탕, 삼치 구이와 함께 3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당시 청소년 D은 만 18세로 직장 동료인 성인들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