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1 2017고정2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01:47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및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C CCTV 영상자료 화면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가 성인들과 함께 주점에 들어온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