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23:50 경부터 다음날 00:43 경까지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 여, 15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생맥주 (500cc) 2 잔,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