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초순 07:00경 서울 광진구 능동 아차산역 주변의 상가 난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8. 2. 19: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의 여자친구인 F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갤럭시S5 1대의 판매처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F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서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는 자를 검색한 후, 같은 날 19:10경 매입자와 광진구 33-24 앞 노상에서 만나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그시경 위 PC방에서 F로부터 그녀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도 위 매입자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8. 2. 19:10경 위 약속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매도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중순 18: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이마트 건너편 인도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