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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22963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74,73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2억 원을 대여한 다음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47379호), 위 법원으로부터 2008. 8. 4. “피고는 원고에게 40,374,739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08. 8. 1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8.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2018. 7. 26.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374,7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나,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8. 8. 28.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진행되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2018. 7. 26.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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