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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3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23:30 경 대전 동구 C 빌라 부근 길에서 혼자 걸어오던 피해자 D( 가명, 16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 성 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가슴이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 의존 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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