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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3 2020고단122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20. 15:00 경 포항시 남구 B, C 앞 사거리에서 D( 남, 46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트레이닝 바지 속 발기된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며 걸어갔다.

2. 피고인은 2020. 7. 22. 08:30 경 포항시 남구 E, F 골목 안 주차장에서 G( 여, 11세), H( 여, 11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발기된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3. 08:30 경 포항시 남구 E, F 골목 안 주차장에서 I( 여, 11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밖으로 발기된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자가 그림으로 작성한 피 혐의자 이동 경로), 피해자가 작성한 피 혐의자 이동 경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부, 각 수사보고, 사진 3 장, 사진 17 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부, 피해자 G이 작성한 범행 장소 그림 1 장, 피해자 H과 수사관 문자 메시지 전송 내역 사진 1 장, 문자 메세지( 피해자 I, H) 캡처 사진, 범행장면 사진 3 장, 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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