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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10 2020가합1051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신고서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축신고서의 내용과 같은 주택을 신축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축신고서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신고서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택 신축 등과 관련된 피고의 인건비를 충분히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인건비를 지급한 후에야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인건비가 있다는 사실이나 인건비 지급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축주 명의 이전 약정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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