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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2.01.13 2011가합159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C연립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데, 2007. 9. 2. C연립재건축아파트 사업(이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건축도 포함된다)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원고와 원고의 지배인 D에게 위임하였고, 2007. 9. 3. 피고의 조합원 지분을 원고(갑 제15호증에는 매수인란에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이 원고의 지배인임에 비추어 실질적 계약당사자는 ‘원고’로 해석된다)에게 매도하였다.

나. C연립재건축조합은 2009. 4.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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