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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2422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서에 관하여 제주시가 2014. 7. 24.자로 수리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는 건축허가를 받아 제주시 D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9. 3. 27. 위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11. 2. 28.경 위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 F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2014. 6.말부터

7. 초순경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과 ‘원고가 제주시 D 토지의 면허세 등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서(갑 제2호증) 및 ‘원고 명의로 득한 위 토지의 건축허가를 피고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후 F가 임의로 조각한 원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 그 후 F는 2014. 7. 14. 제주시청에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제주시는 2014. 7. 24.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와 같이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서에 관하여 제주시가 2014. 7. 24.자로 수리한 피고를 건축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취소신청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F가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대리권을 수여받고 피고와 사이에 양도양수서(갑 제2호증) 및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E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라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09가합2732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H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라는 소송 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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