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7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04:3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 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보고)
1.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앞에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