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2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02: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7 세) 을 포함한 일행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 인과 의남매 관계에 있는 누나를 노래 방 도우미처럼 대하는 것을 피해 자가 보고도 모른 척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