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04 2014고단2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경 밀양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D에게 500만원을 대부하고 1일 10만원씩 60일간 일수로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고 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20: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대부받은 피해자 D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기죄로 집어 넣는다. 이자나 빨리 갚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