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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3 2015고정39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사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채무자 D에 대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2013. 11. 8. 위 채무자의 추완항소에 대한 법원의 각하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6. 5.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의 처인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남편분께서 전댤하지 않았을거 같아 참고하시라 보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처분받았는데 그냥 전과자로 남으실건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그만 보내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30. 08:56경까지 합계 16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2. 2014. 6. 27. 1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착신정지하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음성메시지를 남겨 놓음으로써 피해자 남편 또는 피해자 가정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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