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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단133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00:42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E 포교당)' 법 당( 주거 겸용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법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불전함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부터 2016. 5.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찰 및 교회 등지에 침입하여 합계 283,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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