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4. 07:46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07:02 경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옆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는 옷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그곳 TV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83,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핸드폰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8, 29, 30, 36), 2018년 1월 일월 출몰/ 박명 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0 여 일간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금품을 훔치기 위해 방안까지 침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