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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8노89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제 2 내지 4 행의 “ 형법...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제 2 내지 4 행의 “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각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는 “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의, 제 6 행의 “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는 “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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