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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883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자동차번호판(C)을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83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내지 3.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삼락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C 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자신이 운행하던 E 렉스턴 승용차가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이 압류되자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C 자동차번호판을 위 E 랙스턴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공기호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5. 8. 5. 22:30경까지 부산시내 일대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4. 시간불상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06』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30. 12:00경부터 10. 2. 07: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삼락공원 부근에 있는 경전철 다리 밑에서 피해자 F(31세)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G 매그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앞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 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0. 3. 12:00경 부산 사상구 삼락공원 야구장 건너편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과태료 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압류된 피고인의 H SM520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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