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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14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윈스톰 승용차의 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영치집행되자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한 다음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울산 북구 C 옆 강변 둑길에서, 피해자 D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위탁 판매 의뢰해 놓은 E 아우디 A8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손으로 승용차의 앞 번호판(시가 불상)을 이어 놓은 볼트를 돌려 푼 다음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4.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위탁 판매 의뢰해 놓은 G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손으로 승용차의 앞 번호판(시가 불상)을 이어 놓은 볼트를 돌려 푼 다음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E 앞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B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2018. 12. 17.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이 부착된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G 앞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B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2018. 12. 29. 19:30경 울산 중구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번호판이 부착된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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