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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20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2. 26.경 운행하던 B 레조 승용차의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이 압류되자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정수장 뒤편에서 습득한 C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B 레조 승용차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2. 14.경까지 제1항과 같이 C 자동차번호판을 앞에 부착한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를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에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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