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2. 13. 02:41경 부산 동구 C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길에 이르러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당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어 손괴한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이 들어 있는 철제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10항과 같이 절취한 F SM3 승용차가 도난차량으로 등록되어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4. 23:30경 부산 강서구 G 앞길에서 범죄일람표 제11항과 같이 절취한 H 포터 화물차의 앞뒤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5. 7. 27.경까지 부산 일원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14. 04:20경 부산 동구 망양로860번길 3 성북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 증산서로 55 범일초등학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23:00경 부산 동구 성북로42번길 22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G까지 약 16.5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