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13328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2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임료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30.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바, 피고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2014. 10. 30.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