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50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5. 10.부터 24개월, 월 차임 35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2018. 5.분 차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