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5 2016가단11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4. 12. 26.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3.까지 10개월 차임 2,00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을 청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