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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8나2070180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행 중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원고가” 앞에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를, “타절합의를” 앞에 “위와 같은 내용의”를 각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반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F에게 타절합의를 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이었던 F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타절합의가 적법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직접의 효과가 귀속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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