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089,7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4.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6. 15.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같은 날 원고를 대리한 E(공인중개사)과 피고 B을 대리한 F(피고 B의 남편)과 사이에 위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 및 준 1층 1,243.07㎡(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6. 15.부터 2016. 9. 15.까지, 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1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관리비 월 3,107,60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에서는 ‘계약 만료 후 본 건물을 신축하는 관계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점포를 아무 조건 없이 명도하여 주기로 하며, 이 문제를 담보키 위해 상기 계약서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피고들은 2011. 7. 2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G’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 및 집행불능 1) 원고는 2016. 1. 15. 피고 B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 19.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9427호로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본346호로 위 판결에 근거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 C가 2015. 1.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전전대 받아 단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