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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5 2019가단2119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1. 10.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원고가 소유한 광주시 E, F호(면적 74.95㎡)를 임대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피고 회사와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년 1월 이후로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1. 30. 피고 회사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위 임대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2018. 12. 4.과 2019. 1. 23. 피고 D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서 위 임대목적물에서 퇴거할 것을 각 통보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1. 30.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17. 1. 10.부터 위 임대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목적물 중 원고가 구하는 위 선내 (가) 부분 39.7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갑 제4호증의 1, 2나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법인의 기관이 아닌 자연인의 자격에서 위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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