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2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경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거래사이트 G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H(남, 16세)이 게시한 ‘파라점퍼스 코디악’ 의류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의류대금 420,000원을 송금하면 위 의류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 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57명의 피해자로부터 13,96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거래사이트 J에 접속한 후, 피해자 K(남, 27세)가 게시한 ‘노스피크텐트’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90만원을 송금하면 위 ‘노스피크텐트’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