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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7고단8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211] 피고인은 2017. 8. 2.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아이폰7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64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64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932] 피고인은 2017. 6. 2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아이폰 7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2,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696]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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