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17. 4. 20.자 주식회사 A...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정용품 도, 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D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 C은 2016. 8.경 원고로부터 광주 서구 E 대 1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건축물 F동(이하 ‘F동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12,300,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 C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F동 건물의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F동 건물에 관하여 2017. 1.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도급인이 원고로, 수급인이 피고 B로 각 기재되어 있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주건축물 G동(이하 ‘G동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3,4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가 2017. 4. 20.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계약서를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2017. 5. 29.부터 2017. 9. 29.까지 합계 17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G동 건물에 관하여 2017. 8.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7. 4. 20.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C은 종합건축면허가 없어 연면적 150평을 초과하는 G동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계약서 상의 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