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6.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울산 중구 B 외 4필지(이하 위 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5. 20. A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A은 2005. 9. 14.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6. 3. 31.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를 마쳤다.
다. A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상가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6. 5.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되, C은 2006. 10. 31.까지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A의 사주 또는 임원인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위 약정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06. 7. 14.부터 2007. 6. 26.까지 C 내지 A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2억 7,000만 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A 및 C이 위 5억 5,000만 원 중 나머지 금액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D 등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 2억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08가합1206호)를 제기하여 2008. 11. 27.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E, F이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9나419)에서 20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