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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7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9. 04:53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 곡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 림 로 22 마 평주 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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