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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9 2017고정18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인근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피해자 C과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평소 거름을 옮기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4. 11:3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294-45 산 위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차량을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으로 다가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의 거름을 옮겼는지 여부를 따지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의 원인, 경위,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조각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폭행하여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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