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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25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06:45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17동 1315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자신의 남편과의 불륜을 의심하며 계속적으로 괴롭혀오던 피해자 D(여, 54세)이 외출하는 소리를 듣고 1층으로 피해자를 따라 내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117동 1층 현관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꼬집으며 손톱으로 힘껏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힘껏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1. 상처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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