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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4고정9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2:10경 전주시 덕진구 C, 2층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과 싸우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긁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좌상, 우완 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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