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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90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04:00경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F과 어깨가 부딪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구타에 대응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목 부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요추부 염좌, 경추부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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