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346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13: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 여, 44세) 이 수도세를 계산 후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100원이 더 지불되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폭력 등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그 수단,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