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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9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22:1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 북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무임승차로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게 되자 근무 중인 위 파출소 경찰관에게 "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씨 발 놈 좆같은 새끼, 나도 세금 내고 사는데 마음대로 해 라, 무조건 택시기사 말만 듣고, 아우 씨 발 것, 기록 계속해 라, 대단하십니다.

" 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3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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