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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7
학원비 및 강사공탁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10. 2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김해시 C, 205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을, 김해시 E, 3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해 오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수강생으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나. 수강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 2. 이 사건 학원의 피부반 중 자격증반 및 실무테크닉 강좌에 대하여 수강등록을 하고, 수강료 500만 원(자격증반 150만 원, 실무테크닉 300만 원, 재료비 50만 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업을 진행하는 수강생의 수강료 중 제품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수강 원고는 2014년 1월 3, 6, 7, 8, 9일에 이 사건 학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 8. 피고를 통하여 2014. 1. 21.에 시행하는 미용사(피부) 기능사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라.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 및 수강 중단 원고는 2014. 1. 9.경 이 사건 피부관리실과 학원에서 피부관리사, 실습생 등에게 ‘피고가 사기꾼이다.

관리사들에게도 사기치고 학원 수강생들에게도 사기를 치니 조심해라, 너희들도 이용당하고 있다.

’, ‘실장인 G도 피고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둘이 불륜관계이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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