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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112133
위약금 등
주문

1.피고B는 원고에게 264,516,315원 및이에대하여2014. 12. 15.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학원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공무원 시험 등에 대비한 강의를 제공하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와 ‘강의/출판 제공계약’ 등을 각 체결하고 위 학원에서 각 영어강사, 국어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의 전속 강의출판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10. 11. 26., 피고 B는 2011. 2. 8. 각 주식회사 E와 출판 및 강의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3. 6.경 위 각 계약을 인수하여 피고 C은 2013. 12. 31.까지 피고 B는 2014.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3. 11. 1. 피고 B와 위 피고가 2014. 3. 1.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과목을 강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영어강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C과는 위 피고가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국어 과목을 강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국어강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강의/출판 제공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 10개월(58개월)간으로 한다.

② 원고와 피고 B은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계약종료 3개월 이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특약사항 제외)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강사료 등의 지급) ①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금품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학원 및 동영상 강사료

가. 학원 강의료 ① 종합반 : 해당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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