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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협박죄를 범하여 2014. 1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누범기간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공용 물건을 손상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8회나 있고( 상해 치사죄 등 실형 4회) 공무집행 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마구잡이로 폭력을 일삼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바, 일정 기간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절실하다.

공권력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라도 이른바 주 폭( 酒暴) 행위를 일삼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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