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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84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 폭행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고, 평소에도 아내인 C에게 욕설과 폭행을 반복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 아동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 아동이 어머니를 보호하는 마음에서 아버지인 피고인을 옷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6세인 피해 아동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작성된 C 명의의 합의서와 인감 증명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가정에서 폭력을 일삼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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