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오전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 광장에서, 피고인이 수거해 놓은 폐물품 중 철제 파라솔 봉을 피해자 C( 남, 63세) 가 가져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3회 각 내려쳐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 폐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를 들어 쇠파이프로 노숙 중이 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주로 대전역 부근에서 행상이나 노숙자 등에게 폭력을 일삼는 등 폭력 전과만 20회를 상회함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폭행의 수단이나 정도가 위험할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여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