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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합539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이 사건 도급계약 본문]

4. 사업개요 가) 사업부지면적: 17,530.40㎡ 다) 건축면적: 3,264.40㎡ 라 연면적: 67,228.13㎡

6. 공사도급금액: 평당 공사도급금액에 최종 건축연면적을 곱한 금액

7. 공사기간: 실착공일로부터 28개월 [이 사건 도급계약 조건] 제6조 (공사금액) ① 본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금액은 사업승인권자가 최종 승인한 연면적에 평당 공사비 3,68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곱한 것과 같다.

제19조 (지체상금) 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1항에 의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기간 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대금 총액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단, 지체상금 총액이 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538 일원에서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진달래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9. 6. 29. 피고(제일모직 주식회사와 2015. 9. 2. 합병하기 전의 삼성물산 주식회사,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와 위 아파트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 이하'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등 1 피고는 2010. 11. 19.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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