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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10 내지 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1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6. 21:00경부터 21:30경 사이 춘천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피해자 E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K 금반지 1개, 14K 금귀걸이 1개, 현금 35,000원 등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1,76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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