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3.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9: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6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66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침입절도사건 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Q 피해진술서 미확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